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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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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8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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