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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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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임하거나 변경된 일자 및 그 사유
2. 사임하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유증재산목록. 이 경우 사임 또는 변경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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