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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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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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