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재산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4. 허가 신청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