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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