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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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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알게 된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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