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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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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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