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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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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등)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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