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날"로 본다.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ko(xsd:string)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LSI179505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2016-01-19(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