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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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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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