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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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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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