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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