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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