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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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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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