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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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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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