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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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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7.3.24>
1. 삭제 <2019.12.20>
2. 유급근로자 명부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4>
[전문개정 2010.12.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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