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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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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제 개정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소속 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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