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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영의 인쇄 사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7]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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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30567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03-2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