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