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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