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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설치 및 기능(@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6.20](@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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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44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2-08-3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