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안자 등의 표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① 기안문에는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②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ㆍ통계표ㆍ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자, 검토자 또는 협조자는 기안문의 해당란에 직위나 직급을 표시하고 서명하되, 검토자나 협조자가 영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자(영 제60조에 따른 처리과의 업무분장상 여러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총괄책임자가 총괄하는 단위업무를 분담하는 사람이 기안한 경우 그 기안문을 검토하고 검토자란에 서명을 하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총괄책임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명란에 출장 등 검토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ko(xsd:string)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52189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3-06-28(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