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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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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가. 병역제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청 소관
가. 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관련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라. 주요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침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2017.10.18>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주요 국제협정 또는 대외통상협상 결과
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라. 산하기관ㆍ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요구 중 중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
사. 국방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필요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아. 중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자. 국회에 관한 사항 중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차. 현역군인(장성급 장교를 제외한다)의 전입, 전출 또는 파견에 관한 사항
카. 분기별 중요정책 및 중요정책의 추진실적
2. 병무청 소관
가. 중ㆍ장기 병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반기별 병역판정검사 통계자료
다. 반기별 징집 및 소집 현황
라. 반기별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마. 반기별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바. 반기별 전문연구요원 운영현황
사. 반기별 대체복무제도 운영평가분석
3. 방위사업청 소관
가. 장관이 요구하는 주요현안사항, 사업추진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나. 주요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관한 사항
다. 방산전시회 개최와 해외 주요 방산전시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주요 방산협력 관련 외국방문과 외국인사 방문 관련 사항
마.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사용요구서 및 국방재정운용계획서
[제목개정 2009.7.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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