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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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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17.7.26, 2020.4.14>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및 그 기간의 연장(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ㆍ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4.6.1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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