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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23.10.1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5, 2017.7.26> ③ 삭제 <2016.4.5> ④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17.7.26> [본조신설 2012.9.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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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5207 조문 조항 0024조 03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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