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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3.23, 2020.4.14> ④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⑤ 삭제 <2023.8.30>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본조신설 2005.3.2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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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5207 조문 조항 0029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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