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사 국가시험 실시 30일 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