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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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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의사
2.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의사의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관할 시ㆍ도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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