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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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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 등) ①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매달 10일까지 그 전달의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진료실적 및 근무상황과 그가 따로 확인한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23.11.1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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