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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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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갖출 것(같은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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