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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관인의 종류 및 비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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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2721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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