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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행정협업조직의 설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본조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6.4.26] [제44조의3에서 이동 <2016.4.26>](@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LSI262721 조문 조항 0046조 05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5-2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