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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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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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