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① 구조금 지급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관할로 한다.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나 지구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관할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한다.
③ 지구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구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한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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