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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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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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