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4.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