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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지원의 원칙(@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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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3101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6-0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