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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리상담 등의 지원(@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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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3101 조문 조항 0024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6-0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