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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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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ㆍ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0.8.11>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ㆍ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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