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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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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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