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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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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달의 말일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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