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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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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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