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4.4, 2024.9.13>
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2024.9.13>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 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