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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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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본조신설 2020.2.25]
[제10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0은 제10조의11로 이동 <2023.2.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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