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 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3. 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4. 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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