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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