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 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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