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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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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본조신설 2007.10.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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