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전문개정 2024.7.30](@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