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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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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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